단체장 집무실에 부속시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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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00
입력 2009-11-25 12:00
최근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어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제한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 같은 부속시설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2002년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 시·도의 경우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165.3㎡ 이하로, 구청이 있는 시 본청은 132㎡ 이하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집무실에 딸려 있는 부속시설은 제외한 채 순수 집무실 면적만 규정면적에 산입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신청사도 시장실 집무공간은 92㎡로 행안부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부속실까지 합친 면적은 282㎡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 3월쯤 시행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부속실 등을 포함한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집무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부금 삭감 등의 재정적 조치만 취했는데,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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