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만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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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국토부 “일괄폐지 어려워”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서울 강남3구나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복수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안은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안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정서나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일괄폐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복수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제외하는 안이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값이 3.3㎡당 2000만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마저 풀리면 주택가격 불안정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강남3구나 서울지역 전체 또는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택지는 상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제외하고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등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우선 폐지 ▲토지가격, 금융비용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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