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또 여중생성추행 영어강사 징역2년 중형
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철)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A양(15)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다가 알파벳 ‘R’ 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강사로 일해 온 박씨는 2007년에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했다가 구속돼 9개월간 복역하다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데다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을 상대로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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