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치료제 페라미비르 첫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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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48
입력 2009-11-25 12:00

신종플루 위독 70대환자에 투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위독한 환자에게 미허가 치료제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남성(72)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미허가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비르’의 응급사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 고시상 ‘임상시험용 의약품 응급사용’ 규정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치료제 사용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주치의 명의로 페라미비르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이를 검토한 뒤 투여를 최종 승인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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