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치료제 페라미비르 첫 사용승인
수정 2009-11-25 12:48
입력 2009-11-25 12:00
신종플루 위독 70대환자에 투여
식약청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 고시상 ‘임상시험용 의약품 응급사용’ 규정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치료제 사용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주치의 명의로 페라미비르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이를 검토한 뒤 투여를 최종 승인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