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땐 피해보상
수정 2009-11-25 12:48
입력 2009-11-25 12:00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외에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따라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이상반응이 생겼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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