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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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48
입력 2009-11-25 12:00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입증된 경우뿐 아니라 백신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여부는 백신 접종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인과관계를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외에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따라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이상반응이 생겼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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