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최대 전송량 25일부터 하루 500건 제한
수정 2009-11-25 12:46
입력 2009-11-25 12:00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건수를 하루 1000건에서 500건으로 절반 축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뒤 하루 발송한도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에 기존 한도건수인 1000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각종 관혼상제 일정이나 동호회 관리 등 정상 이용자가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집단 스팸’ 등 또다른 편법이 우려되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9-1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