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에 공공임대 공급
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28일부터 시행령 적용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때는 세입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2010~2011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3만 2000여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 6000가구를 세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인수 5년 뒤 분양전환을 허용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9-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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