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安국장 “연봉 3억 병마개회사 사장제의 받았다”
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구속 전 안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그림로비 문제가 불거지자 연봉 3억원의 병마개 회사 사장 자리를 제의받았다.”고도 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한 강한 반발인 셈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 국장은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2004년 심층 세무조사를 받게 된 S사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억 43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G갤러리에서 사도록 했다. 또 국세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이던 2005년 B건설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도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8000만원의 미술품을 G갤러리에서 사도록 했다. B건설사는 G갤러리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1000만원도 줬다. 이런 방식으로 2006년에도 I토건, M화재, C건설에 G갤러리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G갤러리가 벌어들인 돈은 14억여원에 이른다.
안 국장 측은 이런 검찰 수사내용을 표적수사로 여기고 있다. 부인 홍씨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통 부부가 공범일 경우 한 명은 입건하지 않거나 불구속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홍씨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입막음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 국장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 가령 2007년 정권교체 직후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핵심요직인 국세청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한 전 청장이 골프회동 등을 통해 새 정권 사람에 선을 대려 했던 경위, 연장선상에서 전·현 정권에 관계된 박연차·천신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 안 국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 정권이나 검찰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안 국장과 홍씨 주장을 ‘검증되지 않은 일회성 폭로’로 깎아내리고 있다. 한 전 청장과 전 전 청장에게 이어지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부인하는데다 핵심인물인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있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려면 혐의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 말하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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