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과다 인상… 영세민 납부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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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영세민 김모(49)씨는 2000년 11월부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살다 2006년 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영세민 자격을 상실했으니 임대보증금을 699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주공의 연락이었다. 200여만원이던 보증금을 두 차례에 걸쳐 2.5배나 올린 셈이다. 이 같은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김씨는 계약해지를 당했고, 불복한 김씨는 법적투쟁을 벌여 3년여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3일 인상된 보증금을 내지 못해 살고 있는 부동산은 내놔야 한다며 주공이 김씨를 상대로 낸 명의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약 갱신 당시 법정 영세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기준을 초과해 임대보증금 인상액을 산정했다.”면서 “피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관기 변호사는 “영세민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주택에 기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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