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제 이르면 내년초 도입
수정 2009-11-23 12:00
입력 2009-11-23 12:00
실내사격·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 추진
현재 다중이용업특별법은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재청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경찰청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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