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교사 58명 해임·정직”
수정 2009-11-23 12:00
입력 2009-11-23 12:00
시·도교육청 23일부터 통보… 16명 징계진행중
전교조는 이 가운데 18명이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서울에 18명, 충남 6명, 전남·경북·울산에 각각 5명이다. 나머지 시·도별 징계대상자수는 4명 이하이다. 징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16명 가운데 11명은 사립학교 소속이어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이 징계 통보를 할 경우에 대비해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행정소송 등 교사 구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서로 징계 통보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낌새”라면서 “전체 징계가 확정되면 항의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교사 85명도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의 법리공방을 시작했다. 교사들은 “정치활동과 연계해 집단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소홀히 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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