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하는 의약품 함부로 못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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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0 12:40
입력 2009-11-20 12:00
서울 성동구는 19일 전국 최초로 불용의약품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불용의약품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알약이나 물약은 쓰레기통이나 변기·하수구·싱크대 등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는 이 때문에 벌어지는 생태계 질서 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불용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을 하게 된다. 약국과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 거점역할을 맡았고 성동구 약사회는 지역 150여개 약국의 사업참여를 독려하며,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아파트단지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약국, 약사회 단체 등도 표창장과 재래시장 상품권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시스템도 갖춘다. 이밖에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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