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지역우선 공급비율 배분 서울시·경기도 “절대 양보 못한다”
수정 2009-11-20 12:40
입력 2009-11-20 12:00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66만㎡(2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에 대해 지역거주자를 청약대상자로 우선하는 제도.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 나머지 70%는 서울 및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미달이 될 경우에만 경기도 주민이 청약할 수 있는 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의 기회가 적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협의테이블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된 이유는 내년 4월 공급될 위례신도시 때문. 위례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에 걸쳐 개발되는데 서울의 면적은 38%다. 그에 비해 현행 방식대로 주택을 공급하면 총 4만 6000가구 가운데 64%인 2만 889가구가 서울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면적의 62%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물량의 64%를 서울시민에게 배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0대70(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나 ‘30대 50대 20(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수도권)’으로 공급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기회가 많지만, 서울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택지가 없기 때문에 청약 기회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의 청약대상자는 70만명으로 연간 청약당첨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청약대상자가 50만명 수준이고, 성남, 하남의 청약당첨률은 각각 16%, 4%로 서울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공급 배정비율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민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을 다시 협의테이블로 불러낼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정안으로는 ‘30대 20대 50(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수도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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