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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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0 12:44
입력 2009-11-20 12:00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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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0년도 신입생은 이 제도를 통해서만 정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접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맡게 되며, 재학생은 기존 제도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연소득 4839만원(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체 대학·대학원생 197만명 가운데 54%인 107만여명이 학자금 신청 대상자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까지는 40만명이 7개 부처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상환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연 1592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금리에 따라 매학기 변동된다.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없으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으면 국세청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하고, 전액 상환을 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제도는 소득이 아예 없는 재학생들에게 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소득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동안 단리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서 거치 이자를 면제받은 계층의 경우 갚아야 할 대출금 총액이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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