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처벌 철회 의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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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0 12:44
입력 2009-11-20 12:00

대법 “부모동의 없어도 유효”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밝힌 처벌 철회 의사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중학생 A양(14)과 초등학생 B양(12)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C씨(19)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공소기각하고, B양에 대한 성폭행만 유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희망의사 철회를 표시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인 A양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방배동 한 빌라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A(당시 13세), B양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느냐.”는 변호사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양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A, B양을 강간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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