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처벌 철회 의사도 인정
수정 2009-11-20 12:44
입력 2009-11-20 12:00
대법 “부모동의 없어도 유효”
C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방배동 한 빌라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A(당시 13세), B양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느냐.”는 변호사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양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A, B양을 강간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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