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혐의 국세청 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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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0 12:42
입력 2009-11-20 12:00

檢, 부인도 형사처벌 검토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갤러리의 미술품을 수곳의 기업들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국장은 2006~2008년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완화해 주겠다고 무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홍씨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그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들인 곳은 I토건 1억 9000만원, M화재 9200만원, C건설 27억 5000만원 등 총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국장과 홍씨가 얻은 차익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안 국장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나 안 국장과 홍씨는 미술품 판매와 국세청 업무는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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