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혐의 국세청 국장 영장
수정 2009-11-20 12:42
입력 2009-11-20 12:00
檢, 부인도 형사처벌 검토
안 국장은 2006~2008년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완화해 주겠다고 무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홍씨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그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들인 곳은 I토건 1억 9000만원, M화재 9200만원, C건설 27억 5000만원 등 총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국장과 홍씨가 얻은 차익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안 국장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나 안 국장과 홍씨는 미술품 판매와 국세청 업무는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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