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엔진 3년간 무상수리 의무화
수정 2009-11-20 12:40
입력 2009-11-20 12:00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에서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 공급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충분한 기간에 부품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직전 임시등록 자동차는 20일에서 20일 이내로 하는 등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조정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역마다 100~900원으로 다르게 받아오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같게 조정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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