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매점 음료 절반 고열량·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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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9 12:00
입력 2009-11-19 12:0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학생들의 비만 등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 매점 안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지난 9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지역 고교 51개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영양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점에 진열된 간식용 음료수 61개 종류 중 52.5%(32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만과 골다공증 등 성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교 내 판매 금지를 권고한 탄산음료마저 판매됐다. 빵 33개 종류 중 32.4%가, 사탕·초콜릿 36개 종류 중 8.3%도 각각 판매 금지 식품으로 조사됐다.

식사대용인 컵라면을 판매하는 매점도 전체의 33%(17개교)를 차지했고, 커피자판기를 설치한 학교 매점은 전체의 64.7%(33개교)에 달했다. 컵라면은 21개 제품중 90.4%가 포화지방과 나트륨 성분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 운영자의 26% 정도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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