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통신망 접속분쟁… KT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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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9 12:00
입력 2009-11-19 12:00

방통위 “SK텔레콤은 직접 접속 제공해야” 의결

KT와 SK텔레콤의 3세대(G) 통신망 접속 분쟁에서 KT가 판정승을 거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3G)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은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SKT 간에 지난 2003년 12월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의 취지를 살려 사업자 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위치인식장치는 가입자의 위치정보와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동단국교환기는 기지국과 연결된 교환기로 상호 접속을 위한 필수 설비다.

그동안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셀룰러망(2G)은 협정에 따라 SKT는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해야 했지만 3G는 상호접속 의무 제공 사업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KT는 상호접속협정서에 의거해 SKT가 직접 접속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했었다.

KT는 방통위 재정 결정이 내려진 만큼 SK텔레콤에 직접접속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더 지불됐다고 판단되는 접속료 200억원 정도를 반환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재정 결정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SK텔레콤은 KT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방통위의 재정 건은 심결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사업자가 소송을 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여기에 조만간 방통위가 3G 상호접속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통신업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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