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담보가 없어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 자회사(지분 100%)로부터 차입을 할 때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은행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차입할 때 차입금액의 100%가 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 해외 자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국내 지주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09-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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