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소액화·단기화되나
수정 2009-11-18 12:00
입력 2009-11-18 12:00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외 펀드를 비롯해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무려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희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해외 펀드 가입자는 국내 펀드 가입자보다 적어도 1.6배의 수익률을 올려야 세후 수익이 같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펀드에 거액을 묻어둔 투자자들의 걱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수익률이 높아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해외 펀드에 3억원가량을 넣어뒀다는 최모(56·여)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세무당국의 집중관리를 받는다는데, (해외 펀드에서) 손을 뗄 생각”이라며 “은행에는 10억원 이상 맡겨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 펀드는 수익률에 따라 몇 1000만원만 넣어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또 세금 납부 시점과 수익 발생 시점의 ‘시간차’도 고액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과세는 연간 한 차례 실시하는 결산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해외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뒤 내년 한 해 동안 40%(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최고 세율 38.5%를 적용받아 1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펀드를 해지하지 않아 실제 현금 흐름이 없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한 뒤 이듬해인 2011년에 수익률이 곤두박질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억대 자금을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는 이모(48)씨는 “세금 부담과 손실 위험까지 떠안으면서 투자할 마음이 없다. 해외 펀드에 대한 고액·장기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 없다.”며 “현재 이용하는 증권사에서도 내년에는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거나 아예 없애라는 조언도 듣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오대정 대우증권 WM리서치팀장은 “글로벌 출구전략 시행을 앞두고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펀드는 여전히 주요한 분산 투자 수단 중 하나”라며 “신규 투자 또는 해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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