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흘리고 1억대 챙겨…CJ제일제당 간부 등 2명 구속
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남씨 등은 또 “J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입찰 담합을 S사와 D사에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한 D사가 J사보다 11억원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D사의 견적서를 검토한 끝에 설계도면을 변경해 견적을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을 백지화했다.
이후 남씨 등은 J·S사만 2차 입찰에 참여시킨 뒤 J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고 뒷돈을 챙겨 회사에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