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흘리고 1억대 챙겨…CJ제일제당 간부 등 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충북 청원군에 짓기로 한 제약공장의 전기공사 입찰 정보를 흘려주는 등 낙찰을 도와주고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을 받아 챙긴 당시 공사부장 남모(48)씨와 직원 정모(36)씨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해 5월 J전기설비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제약공장의 전기공사 입찰참여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공사를 따게 되면 인사를 하라.”고 말하고, 한 달 뒤 J·S·D사가 입찰 참여업체로 선정되자 부하직원을 시켜 설계도면 등 입찰 정보를 J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등은 또 “J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입찰 담합을 S사와 D사에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한 D사가 J사보다 11억원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D사의 견적서를 검토한 끝에 설계도면을 변경해 견적을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을 백지화했다.



이후 남씨 등은 J·S사만 2차 입찰에 참여시킨 뒤 J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고 뒷돈을 챙겨 회사에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