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우미 알선 노래방 법원 “등록취소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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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음악산업법 적용 우선

노래연습장이 만 18세 ‘도우미’를 알선해도 노래연습장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만 18세 도우미를 알선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사장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6월 보도방에서 당시 만 18세인 신모양을 불러 접객행위를 알선해 준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됐고 이를 근거로 강남구청이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면서 “음악산업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이라고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8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접객 행위를 시키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노래연습장 운영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한 음악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8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내린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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