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분 사실땐 과장돼도 허위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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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보도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모(43·여)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MBC 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전씨는 이 방송이 나간 뒤 미용실의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도 큰 글씨로 가격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허위보도이고 동의도 안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같을 때 인정되며 세부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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