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10개월… 끝모를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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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10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은행·증권·보험사 간 영역싸움이 치열하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결제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은행과 증권사 간 자동화기기(ATM/CD) 수수료 차등화방안 관련 회의는 요율 차등화에 반대하는 증권사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금융결제원은 회의를 재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은행과 증권사 간 ATM 이용 수수료 논란은 8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ATM 수수료는 업종별(은행, 카드, 증권사 등)로 차등화할 순 없지만 보유 숫자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시작됐다. 증권사들은 ATM 보유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는 후발주자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차등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자동화기기에 초기투자도 하지 않고 관리비용도 내지 않는 증권사가 은행과 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의 연간 ATM 유지 관리비용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은행과 보험사는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1년 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보험만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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