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법 국회만 가면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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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12개법안중 한건도 심의안돼

각종 금연정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만 가면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의 무관심과 주요 현안의 뒷전으로 밀려 하나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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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연 관련법 12개가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점 추진 사업이다. 특히 흡연경고그림은 OECD국가 중 홍콩·캐나다 등 25개국이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을 계속 올렸지만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신종플루 등 각종 현안이 많아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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