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법 국회만 가면 감감 무소식
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12개법안중 한건도 심의안돼
현재 국회에는 금연 관련법 12개가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점 추진 사업이다. 특히 흡연경고그림은 OECD국가 중 홍콩·캐나다 등 25개국이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을 계속 올렸지만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신종플루 등 각종 현안이 많아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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