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브로커 플루’
수정 2009-11-16 12:22
입력 2009-11-16 12:00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도 성남 일대 8곳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 설립과 업체선정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61)씨 등 3명의 조합장과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 김모(4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건설 업체에서 돈을 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53)씨와 조합 등에 뇌물을 제공한 H, D건설 등 시공사 직원과 브로커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합장 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 창호업체 대표 김모(50)씨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창호 공급업체로 선정해준 대가로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창호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해 다른 조합 간부들에게도 14억 5000만원을 건냈다. 특히 김씨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합장과 친한 간부와 변호사 등을 대거 동원해 간접적으로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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