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LPG 과징금 줄어들 수도”
수정 2009-11-14 12:32
입력 2009-11-14 12:00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 이달말 최종결정될 듯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 3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통보액보다 늘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어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기업의 영업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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