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일 청구권협정 “국민재산권 침해” 헌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14 12:32
입력 2009-11-14 12:00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은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