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일 청구권협정 “국민재산권 침해” 헌소
수정 2009-11-14 12:32
입력 2009-11-14 12:00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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