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할증기준 다양화한다
수정 2009-11-13 12:34
입력 2009-11-13 12:00
50만~ 200만원 소비자 선택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할증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20년 전으로 그동안 차량가격, 공임,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50만원으로 유지됐다. 그러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고도 할증을 피하기 위해 50만원 이상 드는 비용은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초 50만원 기준을 70만원이나 100만원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올리고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럴 경우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전반적인 보험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할증 기준을 높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연간보험료를 70만원씩 내는 사람이 할증 기준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을 택하면 6900원(0.99%), 200만원을 택하면 8100원(1.16%)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해자불명사고(주차장에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 유예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할증 기준을 높일 경우 이를 이용해 허위로, 혹은 과다하게 수리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30만원까지는 1년간, 30만~50만원까지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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