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무조사 첫 중지 납세자 보호 출발점돼야
수정 2009-11-12 12:31
입력 2009-11-12 12:00
국세청은 지난 7월 백용호 청장 취임 후 ‘납세자보호 담당관제’를 도입했다.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피해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어 이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공모를 통해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납세자 보호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이 독자 판단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 사전에 국세청장이나 조사국장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더욱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 전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인사 812명 활동)을 운영 중이다. 세금 부과 후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납세보호위원회도 외부인사 834명으로 구성해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가동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망을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갖춘 셈이다. 국세청이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억울한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세금을 둘러싼 신뢰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2009-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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