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는 재판공정 의심받을 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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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국회 점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행사에 나가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논란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의 공소기각 판결은 공정한가, 정치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행위가 법관으로서 온당한가이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며 밝힌 것처럼 그의 공소기각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서울남부지법 다른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동피의자 가운데 일부만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마 판사의 처신이다. 민노당 관계자 재판을 맡은 처지에 같은 정파라 할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까지 낸 것은 헌법이 명시한 법관의 양심과 독립, 그리고 법관윤리강령의 정치 중립 의무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법관의 정치후원금 제공을 금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경조사비를 제한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수수를 금한 법관행동강령의 취지에 견줘보면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국회 폭력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마 판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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