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車보험료 할인 문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1㎞이하 운행’ 요일제 위반에 해당안돼

금융당국은 10일 차내자가진단시스템(On-Board Diagnostics·OBD) 단자를 설치한 요일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한해 40만~50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8.7% 할인하면 3만~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험개발원에서 요일제 차량과 일반 차량의 사고율을 비교해 보니 비슷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감안해 8.7% 정도의 할인율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일제가 정착돼 요일제 차량 사고율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할인폭은 더 커질 수 있다.

→OBD단자 가격만 해도 2만~3만원인데.

-단자 수명이 대략 10년 정도 된다. 한해만 따지면 할인폭이 작을지 몰라도 10년 정도 되면 30만~40만원 정도의 혜택이 생긴다. 단일 할인 혜택 가운데 8.7% 수준은 가장 높다. 혜택이 결코 적지 않다.

→OBD단자는 모든 차량에 부착 가능한가.

-전자시스템이라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수로는 105만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도 혜택을 받고 싶다면 OBD단자 대신 간단한 차량용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가운데 운행 기록을 남기는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면 인정해 준다.

→운행 기록 조작도 있는데 OBD단자의 조작 가능성은 없나.

-OBD단자는 3중 보안장치가 있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OBD단자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인증위원회를 만들어 인증받은 제품을 쓸 경우에만 할인해 준다. 인증기준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OBD단자에는 모든 운행 정보가 담기는데, 사생활 침해 걱정은 없나.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저장하도록 했고, 운행 기록도 보험사에서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USB 등을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가.

-약관상 하루 1㎞ 이하 운행에 대해서는 요일제 위반이 아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잠깐 운행하는 것은 문제없다. 차량 정비 때문에 OBD단자를 잠깐 뗐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올해 요일제 위반이 이틀이었는데 이 가운데 하루에 사고가 났다면.

-예전에는 요일제 위반일에 사고를 내면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할인 혜택을 인정한다. 3일을 넘지 않았고 그 중 하루 사고를 냈다면 요일제 준수에 따른 혜택은 혜택대로 주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할증대로 부여된다는 뜻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