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호판’ 지도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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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자동 가리개·레이저 교란 등 단속카메라 무력화

반사 필름과 자동식 번호판 가리개,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첨단장비 등을 자동차 번호판에 붙여 과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해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매자들 중에는 과속을 일삼는 외제 차량 동호회 회원들과 택시, 관광버스 기사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의사, 목사, 중견기업 간부 등도 포함돼 있었다. 고급 차량을 운전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최고급 아파트 거주자들도 포함됐다. 단속된 차량들은 평균 32㎞ 이상 과속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12명과 이들에게 번호판을 구입해 단속을 피한 운전자 박모(48)씨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이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을 만들어 개당 20만~30만원에 팔아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지매를 번호판 주위에 부착하면 야간 주행시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타이완에서 밀수입한 ‘잼머’로 불리는 전자 장치는 이동식 카메라가 쏘는 레이저를 인식해 자동으로 전파를 교란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시 속도가 ‘0’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계속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적발돼도 1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면서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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