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꼼짝마’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내년2월부터 수시 전산입력 매매때 양도증명서에 기록도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일어나는 허위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시로 전산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9개의 성능·검사 항목도 69개로 늘린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뒤 30일 동안 2000㎞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매매사업자가 3회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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