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땐 처벌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식약청, 도넘은 상술 경고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본떠 ‘타미손플루’라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D바이오업체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의 이름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유사하지만 단순한 손 세정제에 불과하다.
한 소비자는 “타미플루처럼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는지 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천연물질로 만든 손 세정제’라는 홍보만 잔뜩 들었다.”면서 “모두가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술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기저귀, 족탕기 등도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앞세워 판매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이 면역력과 관계있다는 사실을 앞세운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의 행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사포닌, 비타민C 등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인삼, 홍삼, 각종 영양제 등은 ‘신종플루 예방’이라는 문구를 달고 팔려나가고 있다. 최근 ‘홍삼 절편세트’를 구입한 주부 이모(30)씨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제품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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