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벗어나 일하니 마음 편안… 점심값 걱정”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첫날 2110명 연탄배달·농촌돕기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씨도 노역장에 88일간 갇혀 있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7억원을 잃고 부도를 당한 그는, 지난해 아내도 떠나가고 살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날 이웃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죄로 기소됐다. 초범이라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매달 30만원씩 세달간 분납했다. 그마저도 어려워져 의정부구치소에 갇혀 하루 5만원씩 갚아나갔다. 9월26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벌급미납자 사회봉사’ 신청을 받자 그는 바로 신청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하루 8시간씩 22일간(176시간) 일하면 벌금을 완납한다. 김씨는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걱정스러웠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도 “교통비와 점심값이 없어서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라면서 “집행 분야를 소외계층 및 서민층 봉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상 교통비나 식대를 지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증명자료와 함께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검사가 벌금납부 명령을 내린 지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법 시행(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마감일인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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