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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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9 12:32
입력 2009-11-09 12:00

대법 원심 파기환송

1·2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가짜 박사학위를 발급해줘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모(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또 허위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거나 대학교수 임용 등에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19명에 대한 무죄 선고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씨는 1998년 서울에 음악학원 겸 유학알선 업체를 설립,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1주일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 등만 이수하면 학위증을 발급해 주고 2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대법원은 “극동아카데미는 박사 증서가 아닌 대학원 완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했고, 이는 창작 분야의 높은 전문자격을 확인해줄 뿐 박사학위증명서와 같이 평가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는 러시아의 정식 박사학위가 아닌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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