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운전자 후방 안전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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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9 12:32
입력 2009-11-09 12:00

법원 “부주의 사고 20% 책임”

자전거를 몰 때도 전방이나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주시해 안전운행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씨는 문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차로 왼쪽 부분을 타고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씨보다 조금 앞에서 차로 오른쪽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오씨가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문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져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문씨는 “오씨가 안전조치 없이 급히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월이 가능한 도로에서 앞서 가다 좌회전을 하려면 수신호를 통해 뒤에 오는 자전거에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근접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주행 도중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면 안전운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한 문씨의 과실이 더 크다.”면서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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