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불임치료 받은 신혼부부도 보금자리 자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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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9 12:32
입력 2009-11-09 12:00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불임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자격(2순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기간에 따라 1순위(3년 이내)와 2순위(3~5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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