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불임치료 받은 신혼부부도 보금자리 자격 추진
수정 2009-11-09 12:32
입력 2009-11-09 12:00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기간에 따라 1순위(3년 이내)와 2순위(3~5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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