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AG경기장 수년째 표류
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인천시·매립公, 승마장·수영장 등 건립 요청… 서울시 “매립기능 상실 우려” 골프장외 난색
6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00년 10월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409만㎡)에 36홀 규모(153만㎡)의 골프장을 지어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300억원을 들여 2011년 하반기에 골프장을 건설한 뒤 운영수익으로 녹색바이오단지 등 매립지 공원화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골프장 건설에 4년 이상 동의하지 않다가 최근 조건부 동의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와 28.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사는 또 300억∼400억원을 들여 제1매립장에 승마장(16만 7000㎡)과 수영장(2만㎡)을 건립해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쓰레기를 묻어야 할 매립지에 영구시설 설치는 안 되며 나중에 재산권 분쟁 소지도 있다.”며 경기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승마장은 아시안게임 이후에 철거할 것을, 수영장은 아예 짓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영구시설은 안 된다.’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반영구시설인 골프장 건설에 대해선 사실상 묵인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영장 건립시 재산권 분쟁 여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간에 심각한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이유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이라고 항변한다.
게다가 인천시는 매립지 내 유수지에 요트·조정경기장을, 인근에는 사격장을 각각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동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애를 먹인다.”며 “국가 대사를 놓고 지자체가 따로 논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 기준은 ‘쓰레기 매립’이라는 수도권매립지의 기본 기능”이라며 “공사가 경기장 건설에 쓸 예산은 위생매립에 써야 할 사후관리기금이므로 경기장 건설로 쓰레기 매립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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