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부결… 새달11일 최종결정
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해외채권단 41% 찬성 그쳐… 향후 설득이 관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고영한)는 6일 열린 쌍용차 특별조사기일 및 2·3회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선언하고 12월11일을 속행기일로 지정해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채권액 4분의3 ▲회생채권자조에서 채권액 3분의2 ▲주주조에서 주식총액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는 것인데, 이 중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41.2%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 채권액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주주조 주식총액의 51.3%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상하이자동차가 회생계획 인가에 찬성했지만, 회생채권자조 채권액의 40%를 갖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권자쪽이 계획안에 반대해 최종 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다음달 11일 재심 과정에서도 해외채권단,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씨티뱅크 런던브랜치 측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문제는 해외채권단을 달랠 도구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무담보 채권인 해외 전환사채에 대해 적용한 변제율을 55%보다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채권단은 쌍용차의 회생 여부보다는 단기적인 채권 회수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일 해외채권단의 해외 총회가 열린 뒤 쌍용차가 변제시기를 앞당기고 이자율을 높이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냈음에도 해외채권단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해외채권단이 채무변제안을 채권단 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씨티뱅크 관계자는 “속행기일이 지정되면 협의를 통해 계획안이 수정되길 희망하지, 쌍용차 파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77일 동안의 공장점거 파업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쌍용차 역시 변제율을 높일 여력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쌍용차 전국판매대리점조합 관계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선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이번 회생계획안에 전부 동의를 표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차 조사보고서에서 “파업 등의 영향으로 1차 조사 때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318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398억원 높다.”고 보고했다.
유지혜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