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비상] 법·정부 신종플루 규정 제각각… 기업 혼란
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우선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병가나 공가가 필요하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처방전, 진료영수증 제출 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회사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방전과 진료영수증만으로 거부하는 신종플루 의심근로자에게 병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
또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업무와의 연관선상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만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
정부는 신종플루 단계를 격상하면서 일반기업에도 업무지속계획(BCP)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가 없다.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BCP 구축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호 노무사는 “정부가 권고를 할 때 사례에 따라 자세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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