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비상] 법·정부 신종플루 규정 제각각… 기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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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서울에 있는 S업체 김모(52)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린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권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경우 유급휴가를 권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신종플루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유급휴가를 보내야 할 의무도 없다. 김 대표는 강제휴가라도 보낼까 고민했지만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해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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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플루와 관련,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통해 일반 기업에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병가나 공가가 필요하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처방전, 진료영수증 제출 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회사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방전과 진료영수증만으로 거부하는 신종플루 의심근로자에게 병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

또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업무와의 연관선상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만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

정부는 신종플루 단계를 격상하면서 일반기업에도 업무지속계획(BCP)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가 없다.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BCP 구축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호 노무사는 “정부가 권고를 할 때 사례에 따라 자세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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