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집단訴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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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보안조치 소홀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데 대해 LG텔레콤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6일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 27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LG텔레콤은 원고 1명당 5만원씩 모두 1390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LG텔레콤은 콘텐츠 공급업체인 A사와 캐릭터·멜로디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맺고 성인 인증 등에 필요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등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LG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사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 구축업체 B사와 전산망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하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2008년 3월 583차례에 걸쳐 LG텔레콤 가입자들의 정보가 조회되자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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