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사회적기업에 시설·운영비 저리융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운영비를 저리로 빌려준다고 5일 밝혔다. 대출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시설 구입비와 전세자금 등은 4억원까지, 운영비는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3%로 5년(1년거치 4년상환) 안에 갚으면 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공단에 내면 된다. 문의는 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

2009-1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