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머국회’ 문학진·이정희의원 벌금 300만·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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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당시 외통위원 명패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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