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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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신준호(68) 푸르밀(옛 롯데햄·우유) 회장의 대선주조 불법매매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서 압수한 대선주조 매매와 관련한 회계장부에 대한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했지만, 가족들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 매매는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신 회장의 사돈인 대선주조 최병석(57) 전 회장이 2005년 9월 외국으로 출국, 4년 이상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신 회장 등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마무리되는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600억원에 사들인 대선주조를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36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이면계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측 변호인은 대선주조 인수에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600억원을 투입해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대선주조를 사들여 3년 4개월 만인 2007년 11월 사모펀드에 3600억원에 매각했으며,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불법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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