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25% ‘온몸 묶인 경험’
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인권위 첫 실태 보고서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에 의한 경우는 14%이며 나머지 86%는 직계가족이나 무연고자의 경우 시·도지사 등에 의해 비자의로 입원됐다. 해외의 경우 포르투갈 3.2%(2000년 현재), 프랑스 12.5%(1999년) 등이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팀장은 “자의 입원은 당사자가 원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의로 입원해도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기록해 환자를 오래 붙잡아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원 기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현재 평균입원일수가 233일로 이탈리아의 13.4일(1998년), 독일 26.9일(1997년), 영국 52일(1999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도 전체 입원 환자의 절반을 넘는 53.7%로 집계됐다. 시설 내에서도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 조사 결과 시설 입원 환자 중 51.5%는 병원관계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또 입원 환자의 25%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온몸이 묶인 경험이 있으며 그 시간이 24시간을 넘은 경우도 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자의 입원 원칙’, ‘정보제공 및 외부 소통권 보장’ 조항을 넣는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귀 시설을 확충, 정신보건 복지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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