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블로그로 국민과 소통
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어려운 법 만화·영화로 설명, 수사비화 소개… 방문자 급증
블로그의 특징은 법이라는 공통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법무부는 만화로 풀어주는 ‘법률비타민’으로 주목받는다. 생활법률뿐 아니라 ‘나는 19살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대용 감방에서 아이 낳은 사연’ 등 미담 사례도 만화로 전했다. 네티즌은 “검사들은 눈물도 없는 철인인 줄 알았는데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를 위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대검찰청 블로그에서는 검사가 수사 뒷이야기(검찰 CSI)를 전하고 이종호 과학수사 박사가 조선시대 과학수사(조선 CSI)를 알려 방문자 수를 늘렸다. 대구지검 신교임 검사가 올린 ‘어느 유부남의 진술과 진실’라는 글은 14만 8000명이 조회했을 정도다. 신 검사는 술집 종업원에게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당한 유부남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신문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법률을 영화나 책, 음악과 접목해 설명하는 ‘있을 법(法)한 이야기’ 로 호평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글을 대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이 작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블로그 기자단(40명)을, 대법원은 영블로거 위원회(12명)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자단 등이 현장을 취재해 원고를 작성하면 대변인실이 검토해 블로그에 올린다. 법무부는 이달 13일까지, 대법원은 다음달에 새로운 기자단을 모집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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