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빨래터’ 진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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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가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표현기법 등이 박 화백의 기존 작품과는 크게 달라 보이는 등 위작으로 볼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위작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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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빨래터’
박수근 ‘빨래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의혹을 보도한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발행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원 소장자인 존 릭스는 1954~56년 한국에 근무하며 박 화백에게 그림재료 등을 사다 줬고 박 화백에게서 감사의 표시로 빨래터를 비롯해 그림 5점을 선물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존 릭스가 박 화백에게 그림을 잘 보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를 보낸 점, 존 릭스의 사무실과 집 사진에 함께 선물받은 박 화백의 다른 작품들이 걸려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2008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감정인단 20명 중 19명이 빨래터가 진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감정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위원과 조사방법을 보강하고 박 화백의 화풍 변천에 따라 여러 작품을 폭넓게 비교한 점 등으로 미뤄 진품 판정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표현기법이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게 느껴지는 데다 보존상태가 너무 완벽해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도 서울옥션은 전문감정인이 아닌 박 화백의 아들 의견만 듣고 진품 소견서를 작성했다.”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진위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쪽 손을 들어줬다.

50여년 동안 빨래터를 보관해온 존 릭스에게서 작품을 넘겨받은 서울옥션은 지난 2007년 5월 근현대 미술품 경매에 박 화백의 미공개 작품이라며 이를 출품했고, 작품은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아트레이드가 2008년 1월호에서 선의 모양과 색채 표현 방법 등이 박 화백의 기존 작품들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작 의혹 및 감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서울옥션은 “신용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를 끌어왔던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 위작 논란이 법정공방을 거쳐 진품으로 결론이 나자 미술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술계는 2007년 이중섭의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돼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미술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작 시비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공주형 미술평론가는 “작품 거래시 감정서를 꼭 요구하고, 작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홍익대 미술대 교수도 “프랑스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미술품에 대한 공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작품의 진위 판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트레이드’ 측과 더불어 위작이라고 주장해온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4일 “과학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소영 유지혜기자 symun@seoul.co.kr
200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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